잦은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지옥주택'이라 불리며 서민들의 눈물을 쏙 뺐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가 지주택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토지 확보 기준을 대폭 낮추고, 부실 대행사를 퇴출하기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라면 평형과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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