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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