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총선을 앞두고 올 7월부터는 원외 정치인도 합법적으로 지역구에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 3개월 뒤부터 설치 가능…원외 정치인 "지역 거점 생겼다" 환영.
그동안 현역 의원의 경우 지역구에 의원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원외 정치인의 경우 사무소 운영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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