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장특공제 폐지나 축소는 그간 무조건 '1주택=실수요자'로 간주해 보호 대상으로 여겼던 기존 세제 정책의 방향을 손보는 것이면서, 다주택자에 비해 적용 대상자들도 많아 시장의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95조에 따라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2020년부터 1주택자 장특공제도 10년 기준 최대 80% 공제율은 유지하되 보유(40%) 외 거주(40%) 요건을 넣어 반드시 실거주해야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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