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로 몰래 보험 내용을 변경해 기소된 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판결한 원심이 깨졌다.
쟁점은 보험설계사인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진 보험회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봐야 한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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