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7월부터 환자 부담금 95%·연 15회 제한... 수가도 얼추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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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7월부터 환자 부담금 95%·연 15회 제한... 수가도 얼추 정해졌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도수치료의 수가는 4만 원대, 그리고 횟수는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하는 방식이 진지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건강보험 비급여 관련 통계 자료 등에 따르면 실제 도수치료 이용자의 절대다수인 95%는 연간 치료 횟수가 15회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즉 기준 횟수를 넘긴 도수치료가 임의비급여로 확고하게 분류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사실상 무료로 치료를 제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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