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가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
이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해 왔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퇴정 행위를 징계 사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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