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결혼 위해 재혼했다가…전처 “연금 20년 치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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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결혼 위해 재혼했다가…전처 “연금 20년 치 내놔"

외동딸의 결혼을 위해 전처와 형식적으로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남성이 재결합 기간에 대한 연금 분할 청구를 받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 조서에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까지 한 상태였는데, 저희처럼 서류로만 재결합하고 따로 살았던 기간까지, 모조리 전처의 연금 분할 기간으로 인정되는거냐.

첫 번째 이혼 당시 ‘서로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어도 ‘연금’이라는 단어를 콕 짚어 쓰지 않으면 이렇게 연금을 뺏기게 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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