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 행위는 조직적으로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미 생활을 한 것으로 목적이 있지 않다”며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전했다.
또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다니며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 등을 입건했다가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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