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사건들은 이미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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