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등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중국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군 등 중국인 고교생 2명에 대한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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