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촬영' 中고교생 2명에 징역형 구형…"안보위협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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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촬영' 中고교생 2명에 징역형 구형…"안보위협 중대범죄"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중국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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