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쟁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파행’…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쟁점’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의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