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이 규정한 국문 표기 의무를 무색하게 만드는 ‘영어 중심 마케팅’이 확산하면서,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부작용 리스크와 안전 사각지대가 갈수록 비대해지는 모습이다.
이 경우 형식적으로는 표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용 과정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품은 국내 기준에 따라 유통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는 정보는 영어 중심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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