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왜곡죄 고발사건 33건 접수···수사 범위는 여전히 ‘혼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수처, 법왜곡죄 고발사건 33건 접수···수사 범위는 여전히 ‘혼선’

특히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부터 제133조(뇌물공여 등)까지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는 해당 법률 제정 이후 새로 삽입된 조항이다.

공수처도 현행법상 명시된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만,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경우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법 왜곡죄 고발 사건도 현재까지 총 42건에 1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2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분별로 보면 경찰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검사, 판사 순으로 접수됐다”며 “검사는 공수처로 이첩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나머지 접수 사안에 대해선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