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 피해자인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나나의 모친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흉기를 손에 들고 베란다를 통해 들어왔고 목을 조르며 (저를) 제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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