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온 김관영 도지사가 21일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오늘 김 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와 함께 그의 측근인 A씨와 식당 사장 B씨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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