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역 일대 개발에 따른 토지 시세차익을 노리고 1만1천㎡ 규모의 농지를 불법 전용한 투기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일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농업인 B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 농업인 주택을 짓는 수법으로 1만1천㎡의 농지를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서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과 관련한 행위 외의 토지 이용 행위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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