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과의 관계 속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사건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통일교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피고인에게 청탁을 했다"며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유착 관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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