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0월 국내로 집단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에게 최장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 등 전화금용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게 징역 1년 8개월∼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상당수는 재판에서 검사사칭,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가운데 어느 한 팀에서만 속했던 만큼 다른 팀에서 이뤄진 범죄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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