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5억원 횡령해 코인 투자…20대 경리직원 징역 3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회사 자금 5억원 횡령해 코인 투자…20대 경리직원 징역 3년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80차례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5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금의 합계가 큰 액수인 점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