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페이머니로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다.
아직 지방세 환급금 지급 수단으로 어떤 페이머니가 사용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페이머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고유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해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1년 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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