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1일 공직선거법·스토킹처벌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명태균씨를 맞고소했다.
신 예비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명씨는 민주당 경선 기간 3차례에 걸쳐 청주를 방문해 제가 가짜 공익제보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명씨는 "신 예비후보가 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이 여러 차례 여론조작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익제보자라는 가짜 신분을 내세워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 예비후보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