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한 대응 방식을 기존 사후 관리에서 사전 개입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약 중심으로 수급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의약품이라도 공급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제약사나 수입사가 공급 중단 가능성을 보고하거나, 의료계에서 수급 불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나 당국이 환자 치료에 긴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약품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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