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교통 인프라 확충에 800억원대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투입하는 사용계획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도지사가 제출한 '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담금을 사용하려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년도 4월 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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