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와 나나의 모친은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재판은 약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강도의 모습에 안정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신고 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했다.용서를 해주고 보낼까 고민하다가 직업, 나이, 이름 등을 물어본 후에 A씨의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A씨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했지만 4000만원 가량의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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