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기 위해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처리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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