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받은 영치금(보관금) 12억원 중 최소 1억원 이상은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걸로 나타났다.
지난달 10일 기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 총액은 12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최소 10% 정도는 과세 대상인 셈이다.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교정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면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상증세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영치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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