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신청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5월 9일까지 신청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오는 5월 9일까지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21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