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금연구역 합동 단속…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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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금연구역 합동 단속…적발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안성시보건소가 금연구역 내 연초와 니코틴 원료 사용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흡연 행위를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소매점 광고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등을 점검하고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지역은 공공청사와 교육시설, 음식점, 도시공원과 PC방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800곳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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