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고한 대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달 9일 종료되지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신청 시점 기준으로 예외를 두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는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실제 허가가 나고 양도가 이뤄지는 시점이 그 이후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선거제도와 정당 운영, 복지·인권 관련 법안도 대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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