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구체적 범행을 보면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B씨와 그 아버지 중소기업 회장 C(69)씨에게 불구속 수사를 조건으로 5000만원을 요구해 수수하고 실제로 B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2025년 5월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주거지와 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통화내역·발신기지국 확인, 금융계좌 추적(압수수색영장 5회 청구)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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