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서 일하다 유방암 걸린 40대 1심서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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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서 일하다 유방암 걸린 40대 1심서 산재 인정

반도체 공장에서 14년 동안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 노동자가 1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며 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자 2023년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복합적으로 노출된 유해화학물질, 전리방사선, 과로, 교대근무 등 작업 환경상의 유해 요소가 (유방암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중요한 원인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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