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담당자들이 기업집단 현황 공시 작성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올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양식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에서 거래 상대방별 차입 금액뿐만 아니라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담보 유무, 기타 부대조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집단현황공시 외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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