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뒤 3년6개월 시신 ‘은닉’한 30대…2심도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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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뒤 3년6개월 시신 ‘은닉’한 30대…2심도 징역 27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혐의(살인, 사체은닉)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년6개월 동안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임대차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신 상태를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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