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이용하는 전남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고속·시외버스 회사와 터미널 운영자 등을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는 21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회사는 휠체어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를 즉각 전체 노선에 도입하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지난 2017년 다른 장애인 5명이 광주지법에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금호고속이 신규 도입할 고속·시외버스에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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