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정증서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한 40대…벌금 3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허위 공정증서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한 40대…벌금 300만원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를 이용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후 같은 해 7월 인천지법에 해당 공정증서를 첨부해 인천 부평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법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같은 해 11월15일 같은 수법으로 추가 공정증서 2건을 작성하게 한 뒤, 11월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이를 제출해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