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임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수사 무마 청탁 대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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