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토목·개발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먼저 인허가 사항 변경 시 선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개설 연장이 50m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개발 규모에 따른 도로 계획 기준 적용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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