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만 3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상진 전 특검보에게 재차 소환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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