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률)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21일 해당 사고를 노란봉투법과 연관 짓는 여러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으로 보고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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