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우 여주시장이 20일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면서 시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 규정에 따라 선거일인 6월3일 자정까지 시장 직무는 정지되고 시정은 김광덕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시장의 직무 정지로 행정 연속성에 대한 시험대가 놓인 가운데, 김광덕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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