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사태 원인?…정부·노동계 모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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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사태 원인?…정부·노동계 모두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이 불명확해 개정노조법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며 반박한 가운데, 노동계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방관적'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노동계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 운송 기사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로,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됨에 따라 법적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BGF리테일이 실질적 사용자라며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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