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라며…복면 쓰고 10살 의붓딸 손 묶은 외국인 집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난"이라며…복면 쓰고 10살 의붓딸 손 묶은 외국인 집유

장난이라며 납치범인 것처럼 복면을 쓴 채 10살 의붓딸의 손을 묶은 외국인 아빠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자신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10살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