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처럼 키운 반려견인데…이혼할 땐 '피부양자 아닌 재산'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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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처럼 키운 반려견인데…이혼할 땐 '피부양자 아닌 재산' 전락

김형빈 변호사(법무법인 팔마)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 입양도 받고 유기견도 주워와 함께 기르는 반려견이 13마리가 된 시점에서 이혼하려는 사건을 맡은 적 있다"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보다 강아지 양육권 다툼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그 영역은 변호사가 법적으로 조언할 부분이 없어 당사자들이 숙고 끝에 동물들을 위해 잘 결정했던 사안이었다"고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가령 남편이 반려동물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아내가 위자료 액수를 조금 낮춰주기로 합의하거나 재산 분할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보는 대신 상대방에게 한 달에 두 번 반려동물을 보여주기로 약속하는 식이다.

대신 '동물의 최선의 이익' 법을 가진 지역에선 이혼소송 기간 중 한 쪽이 동물에 대한 면접권을 얻어내는 게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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