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폭력을 행사한 아들의 동의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병원장에게 시정 권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아들의 요청에 따라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됐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인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입원 조치를 했다"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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