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에서는 1조6천억원 규모의 경기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58개 안건(개회일 접수 기준)이 심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안건이 상정되진 않았지만, 이번 회기 중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에 관한 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세부적인 선거구는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하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심의하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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