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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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오는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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