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아울러 무력 분쟁 당사자로서 전투 중인 국가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NSC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을 허용한 조처는 전후 평화주의에 근거해 억제돼 온 무기 수출 정책, 나아가 일본 안보 정책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