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치료재료 환율기준 개선하여 원가상승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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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료재료 환율기준 개선하여 원가상승 부담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하여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 ~ 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하여 기준등급을 ‘1,300 ~ 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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